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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8203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대구 달서구 B 도로 63㎡에 관하여 1998. 4. 28. 취득시효...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구 달서구 B 도로 63㎡(19평으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8. 4. 28. 대구 달서구 C 대 6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행정구역 변경 전에는 경북 달성군 D이었음)에서 분할되었고, 같은 날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구체적인 분할과정과 지목변경과정은 아래와 같다.

⑴ 원래 분할 전 토지는 1971. 3. 23. 경북 달성군 E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분할 당시 면적은 6평이었다.

⑵ 경북 달성군이 1977년경 ‘F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G 도로와 H시장 도로의 확장공사에 분할 전 토지의 주변 토지인 I 전 22평 중 15평(이하 ‘도로편입부분’이라 한다)이 편입되었다.

도로편입부분에 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1977. 8. 3. 당시 소유자 J에게 보상금 877,500원이 지급되었다.

⑶ 원고는 도로편입부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마쳐지고 도로확장공사가 완료될 무렵 이후인 1977. 11. 30. 분할 전 토지(당시 면적 6평) 등을 매수하고, 같은 날 도로편입부분이 포함된 I 전 22평을 J로부터 매수하여, 1997. 12. 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⑷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분할 전 토지(당시 면적 6평)는 1977. 12. 23. K 전 5평, L 전 14평, M 전 13평을 합병하여 그 면적이 38평이 되었고, 1977. 12. 28. 도로편입부분이 포함된 위 I 토지 22평을 추가로 합병하여 그 면적이 60평이 되었다.

⑸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1978. 4. 28.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됨과 동시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는데, 당시 도로편입부분이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었다.

나. 경북 달성군과 그 지위를 승계한 피고(이하 ‘피고’라고 통칭한다)는 위 1978. 4. 28.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관리하면서 일반공중의 통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