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20:0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10번 자동출입문 안에서 피해자 B(남, 69세)가 피고인을 고소한다는 소문에 관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확 깨물어버린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깨물어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비집고 오른손 검지를 피해자의 입 안에 2회 집어넣어 손가락을 치아에 부딪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B)
1. 상처 사진,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다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투다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