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2.27 2017가단6152
공유물분할
주문
1. 양산시 AV 전 1,491㎡에 관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가.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3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양산시 AV 전 1,491㎡를 원고들과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AW 등 3인이 1/3지분씩 공유하고 있다가, 공유자 중 AW의 사망으로 피고들이 AW의 지분(1/3)을 상속하였으며, 아직 상속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위 인정 사실에다가 공유물 분할의 경우 현물 분할이 원칙인 점, 1/3씩 분할되는 토지 사이의 이용가치나 교환가치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들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는 등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그밖에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이후의 사용가치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