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B에 있는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2013. 6. 28. D과 위 주유소 및 주유기 등 제반 시설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억 7,000만 원, 차임 월 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28.부터 2015. 6.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D이 운영 중이던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시료채취'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10. 11. 피고에게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예방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가짜 석유의 판매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사전예방을 하고자 동 주유소에 별첨과 같은 사유(원고가 D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65061호로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은 사실)가 있어 알려 드리오니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명랑한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유지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계도 예방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면(이하 ‘이 사건 요청서’라고 한다)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3. 11. 29.경 이 사건 1차 시료채취 결과를 이 사건 주유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장인 평택시장에게 통보하여, 위 통보가 2013. 12. 2. 평택시장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1. 29. 이 사건 주유소에서 다시 품질검사를 위한 석유시료를 채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시료채취'라고 한다). 바. 피고는 2013. 12. 8.경 이 사건 2차 시료채취 결과를 평택시장에 통보하여, 위 통보가 2013. 12. 16. 평택시장에게 도달하였다.
사. 평택시는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