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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4 2012노126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비응항(이하 ‘비응항’이라 한다)은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접안시설이 부족하므로, 소형어선의 접안이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점, 군산시 등에 대한 잔교설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인들이 어업을 위하여 비응항내 공유수면(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 원심 판시 수상구조물(이하 ‘이 사건 수상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의 원상회복명령을 불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상구조물을 설치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수상구조물 설치행위를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수상구조물 설치행위와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나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