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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2 2013고정3085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상스키 시스템을 설치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2. 3. 16. 피해자 C과 천안시 동남구 D에 수상스키 레저타운인 ‘케이블파크’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케이블수상시스템 매매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케이블수상시스템 2.0’ 장비를 무상 임대하였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12. 28. 15:3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박스 및 주변공터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케이블수상시스템 2.0 관련 부품을 F에게 매도한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위 케이블수상시스템 2.0 관련 부품 및 "Tow rope, hollow, 200m, pre-stretched" 1개, "Rivo clamp" 2개, Grip hoist, 3.2t" 1개, "Grip hoist 1.6t 1개, Cable for grip hoist 3.2t" 1개를 들고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박스의 시정된 출입문을 열쇠업자를 시켜 열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위 F으로 하여금 그 내부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기록 제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 제34조 제1항(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