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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3 2013가합6630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 사이에 2012. 4. 17. 도급인을 피고 주식회사 한성엔지니어링(이하 ‘피고 한성’이라 한다)으로 하고, 수급인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으로 하여, 공사대금 31억 4,82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2. 4. 23.부터 2012. 11. 31.까지로 정한 C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확 약 서 원고는 피고 B의 직원으로 어떠한 불가피한 사항에서도 피고 한성의 C공사 현장에 대하여 책임지고 회사에는 피해가 없이 준공처리할 것이며 또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 래 1) 당 현장에 대하여 모든 하도급 공사비 지급은 당 통장에서 이체하고 공사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사용인감 사용에 대하여는 모든 하도급 계약서 포함, D와 사전 협의하고, 사용인감 날인한 문서에 대하여는 팩스로 전송한 것만 인정한다.

3) 원고는 당 현장으로 회사에 손해가 있을 시 원고 민ㆍ형사적 책임을 진다. 4) 사용인감사용으로 공사 준공 후 분쟁이 있을 시 D의 개인 확인 받은 것에 대하여는 당사에서 책임지나 그 외 어떠한 문서에 대하여도 원고의 책임으로 정한다.

5) 당 현장 준공 후 즉시 사용인감은 반환한다. 6) 준공 정산 후 회사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모든 이익금은 A의 몫으로 한다.

7 하자보증금은 공사대금에서 정기예금을 하고 하자기간이 끝나면 6항에 의한다.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한성이 피고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피고 B이 그 돈을 원고가 입ㆍ출금 할 수 있는 피고 B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이체하고, 원고는 하도급공사비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