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C에게 허위의 진술을 해 달라고 한 사실도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C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C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D를 폭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 주면 나중 일은 전부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고정2135) 법정에서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공판기록 33 내지 36면, 수사기록 224면), ② D는 위 상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무릎으로 자신의 배를 걷어찼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2면), E은 위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순식간에 무릎으로 D의 명치부분을 걷어찼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67면), F은 위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무릎으로 D를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75면), ③ 위 각 진술이 피고인이 폭행시 사용한 신체부위가 무릎인지 발인지, D가 가격당한 부분이 옆구리인지 배인지 등에 있어서 일부 불일치하는 면이 있으나, 갑작스럽게 목격하게 된 폭행 장면을 기억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D를 걷어찼다‘는 점에 있어서 일관되며, 위 각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