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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1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4세) 와 2016. 12. 경부터 2017. 9. 경까지 교제하다가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며 집착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5.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19: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D에 있는 E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9. 17. 04:00 경 구리시 F에 있는 G 임시 보관소 내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H BMW 차량 안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지워 달라며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고 하지 말라며 몸을 비틀고 발버둥치며 저항함에도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2~3 회 더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 조서

1. I 내역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