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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8 2015가단24567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44,024,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5.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원고는 2012. 9. 15.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우측근위경골골절, 외측측부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고 소외 D병원(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에서 오른쪽 무릎의 전방인대수술을 받은 후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전원하여 같은 해 10. 17. 및 2013. 1. 25.경 아래와 같이 수술을 받게 된 사람이다.

⑵ 피고 B는 피고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의사이며, 피고 C은 피고 병원의 운영자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과정 ⑴ 원고는 소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B의 권유에 따라 2012. 10. 10.경 우 슬관절 외측 관절막 봉합술을 받았고, 2012. 10. 17. 우 족관절부 개방적 내고정술 및 슬관절 외측부 인대 복원술을, 2012. 11. 12. 우 슬관절 비관혈적관절수동술 수술(이하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각 받았다.

⑵ 원고는 제1차 수술 이후 재활치료를 시작하였고, 그 후 2013. 1. 25.경 우 슬관절 관절경적 내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과 휜다리를 교정하는 수술(개방형 근위경골절골술, 이하 ‘외반절골술’ 또는 ‘제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다.

⑶ 피고 B는 제2차 수술 당시 자가골 이식을 통하여 외반절골술을 시행하였는데, 자가골을 채취하여 골이식을 시행하는 경우 “채취시 출혈, 지속적인 통증, 외측대퇴표피신경 손상 등”이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수술 이후에도 오른쪽 무릎의 통증이 있었고, 그에 따라 여러 병원을 통하여 재활치료를 받던 중 F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자가골 이식 과정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2016년 11월경에 시행된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