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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2 2019나53877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판결서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이하)

나.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H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김해서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정신질환의 심화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감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자살 직전인 2017. 1. 3. 00:51경 망인의 남편에게 “너랑 사는 동안 진짜 힘들었따 이제 그만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00:54경 망인의 친구이자 채권자인 G에게 “난 여기까지인가보다 미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망인은 도구(스카프)를 사용하여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한 사실, 망인의 생전에 망인을 진료한 I병원 및 J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담당의사가 진단한 진단명은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또는 Mild depressive episode(각 질병분류번호 F328) 등이었던 사실, 사망 전 반 년 정도의 기간 망인의 진료기록상 환청, 환각, 섬망 증상이 기록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망인은 2014. 10. 22.부터 2015. 10. 22.까지 I병원에서,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