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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3노42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반소를 제기할 때에는 반소 청구원인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증거를 조작할 의도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D는 내연관계로서 피고인이 반소를 제기할 당시부터 D로부터 강간을 당하거나 D, E으로부터 이를 빌미로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고, D가 피고인의 돈을 횡령하거나 E으로부터 2009. 2. 5. 16:00경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D와 E으로부터 당했다는 불법행위는 법적 판단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한 사실행위로서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가 확정되거나 민사판결을 받아야만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점, ③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하였음을 이유로 무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④ 피고인은 D로부터 공급받은 커피머신과 가격 차이가 상당한 다른 종류의 커피머신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D로부터 위 사진의 커피머신을 공급받은 것처럼 하였으므로,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할 의도로 피해자 D, E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