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1,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21. 1,000만 원, 같은 달 26.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을 빌려 주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3. 5.경부터 2016. 12.경까지 합계 1,425만 원(이하 ‘제1변제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14. 1,000만 원, 2014. 4. 16.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이하 ‘제2대여금’이라 한다)을 빌려 주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10.경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게 6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에서 5, 을 제1호증의 1에서 17, 제6호증, 제7호증의 1에서 4,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이자 약정 주장 제1대여금의 이자는 연 24%, 변제기는 2016. 12. 30.이므로, 제1변제금은 제1대여금에 대한 이자다.
따라서 제1대여금의 원금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 원(=제1대여금 1,500만 원 제2대여금 2,000만 원 - 변제금 1,500만 원 2015. 5. 27.자 대여금 60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제1대여금의 이자가 연 18%라고 주장하다가 2017. 3. 10.자 준비서면에서는 연 24%로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제1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와 변제기 약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에서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와 변제기 약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1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