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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28 2012고단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슈퍼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4. 20. 00: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면천면 삼웅1리에 있는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밑 70번 지방도 편도 1차로를 면천면 방면에서 구룡리 방면으로 시속 약 69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부근에는 가옥들이 있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인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화물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42세)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18경 당진시 E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