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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14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12동 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자로서 위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 권한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그 직인을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9.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무대행을 하다

2013. 11. 12. 해임투표에 의해 해임되었으므로 회장 직인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직인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소장인 F을 찾아가 “직인을 보여 달라”라고 말하여 경리사원이 피고인에게 직인을 건네주자 “앞으로는 내가 관리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가져가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그 무렵부터 2014. 2. 10. 피해자가 정식해임 될 때까지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명의의 각종 공고문을 게시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피고인을 제외하고 모두 사임하거나 해임되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직인을 가지고 갔더라도 방해받을 피해자의 구체적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임되었으므로 더 이상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 직무대행자가 아님에도 피해자가 직인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인을 가져온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