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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21101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4. 2.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단286552 대여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기초로 B의 피고에 대한 아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5. 4.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아 래 - B이 피고로부터 강원 횡성군 C 임야 469㎡ 등 24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모든 명목의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반환받을 금액 중 청구채권 268,382,77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나. 한편 B은 1997. 3. 14. 강원 횡성군 D리 일대에서 골프장 및 스키장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부지로 E, F과 피고(E은 F의 아버지로 2006년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F의 외삼촌이다)로부터 강원 횡성군 D리 일대의 163필지 토지를 평당 12,000원에 매수하였다.

그 중 피고로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을 319,272,000원에 매수한 것인데(이하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B은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27,7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않은 상태로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체결 후 약 18년간 어떠한 이행 없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27,700,000원을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의 일부가 지급된 상태에서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