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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56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05: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전 위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계산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F에게 "좆같은 새끼들이, 이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어깨 부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993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5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