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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311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20:00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내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 등 동대표 9명이 있는 자리에서 108동 앞 벤치 2개가 없어진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벤치 2개를 임의로 옮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개가 그게 어디 갔다 했더니 107동에 그 누구냐 D씨. 그분이 자기 동 앞에 갖다가 심어놨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