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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629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31세)을 알게 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0. 26. 16:00경부터 같은 날 저녁 무렵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빌라 000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0. 0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캔들 1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져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11. 2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자신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닿을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4. 저녁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0,000원 상당인 아이패드 1개를 발견한 후 그 안에 불상의 남성이 자위하는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아이패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갖다 버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이패드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부(순번 26)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