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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4 2014고단19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절도죄로 총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8. 9. 03:18경 고양시 일산서구 D E시장 내 ‘F’ 가게에서 피해자 C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덮어 놓은 포장을 걷어낸 후 진열대에 있던 시가 13,500원 상당의 약과 3개를 가져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시가 11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8. 18. 07:50경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284 한뫼공원 내 남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G이 화장실에 잠시 들어간 사이에, 피해자가 화장실 앞에 세워둔 시가 340,000원 상당의 자전거(삼천리 26 스팅거 100D)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경위 보고)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범행수법과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