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고단9470,(병합)가.사기·나.사기방조
2011고단9470, 2012고단2447 ( 병합 ) 가. 사기
나. 사기방조
1. 나. 박○○, 주식회사 ○○○여행사 대표
주거 부산 사상구 ○○동
등록기준지 부산 부산진구 ○○동
2. 가. 김○○, 자영업
주거 부산 북구 ○○동
등록기준지 경남 합천군 ○○면
3. 가. 박○○, 무직
주거 부산 부산진구 ○○동
등록기준지 부산 부산진구 ○○동
4. 가. 김○○, 보험설계사
주거 부산 해운대구 ○○동
등록기준지 부산 기장군 ○○면
5. 가. 정○○, 무직
주거 부산 남구 ○○ 동
등록기준지 경북 청도군 ○○읍
정우성, 최용락 ( 기소 ), 기노성 ( 공판 )
변호사 김영학 ( 피고인 박○○, 박○○를 위하여 )
변호사 권오성 ( 피고인 김○○을 위하여 )
변호사 조충영 ( 피고인 김○○, 정○○을 위하여 )
2012. 5. 18 .
피고인 김○○, 박○○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김○○, 정○○을 각 징역 1년 6월에 , 피고인 박○○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
다만, 피고인 박○○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박○○에게 복지시설 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범죄 사실
1. 피고인 김○○, 박○○, 김○○, 정○○의 사기 피고인 김○○, 박○○, 김○○, 정○○은 2009. 10. 26. 부산 동구 ○○동 ○○○○에서 주식회사 ○○○여행사 ( 이하 ' ○○○여행사 ' 라 한다 ) 의 부산지사를 설립한 다음 2009. 11. 경부터 2011. 2. 경까지 ○○○○ 영화관, ○○○○ 영화관 등과 제휴하여 무료여행권 당첨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응모권 약 700, 000장을 위 영화관 등을 찾은 손님들에게 교부하였다. 위 응모권은 1등 당첨자에게는 필리핀 보라카이 4박 5일 2인 여행권, 2등 당첨자에게는 제주도 2박 3일 2인 여행권, 3등 당첨자에게는 제주도 2박 3일 2인 카텔 여행권 ( 호텔숙박권과 렌터카사용권을 제공하는 여행권으로 항공권은 제공하지 않음 ), 4등 내지 6등 당첨자에게는 호텔할인권이나 음료교환권, 영화관람권 등을 제공하되 1등 내지 3등 당첨자는 여행상품가격의 22 % 상당액을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당첨자의 대부분은 3등에 해당하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벤트 사업을 하면서 피고인 김○○은 전무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박○○는 재무이사로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김○○은 영업이사로서 영화관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정○○은 관리이사로서 직원과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가. 2011고단9470
피고인들은 2010. 4. 경 위 이벤트에 응모하여 3등에 당첨된 피해자 김○○이 위 사무실로 전화를 하자 전화상담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제세공과금 99, 000원을 송금하면 제주도 ○○리조트 등의 호텔숙박권과 렌터카사용권을 포함하는 450, 000원 상당의 제주도 2박 3일 2인 카텔 여행을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여행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150, 000원 내지 200, 000원가량이 소요되는데 피고인들은 다른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그 밖의 수입원을 갖고 있지 않아 위 필요경비와 99, 000원의 차액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99, 000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여행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으로부터 2010. 4. 26. ○○○ 여행사 부산지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99, 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 1. 부터 2011. 6. 9.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 210명으로부터 합계 808, 100, 996원을 ○○○여행사 부산지사 명의의 ○○은행, ○○은행 및 ○○ 계좌와 피고인 박○○ 명의의 ○○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나. 2012고단2447
피고인들은 2010. 9. 13. 위 이벤트에 응모하여 3등에 당첨된 피해자 김○○이 위 사무실로 전화를 하자 전화상담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제세공과금 99, 000원을 송금하면 제주도 ○○리조트 등의 호텔숙박권과 렌터카사용권을 포함하는 450, 000원 상당의 제주도 2박 3일 2인 카텔 여행을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여행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150, 000원 내지 200, 000원가량이 소요되는데 피고인들은 다른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그 밖의 수입원을 갖고 있지 않아 위 필요경비와 99, 000원의 차액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99, 000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여행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으로부터 2010. 9. 13. ○○○여행사 부산지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99, 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 피고인 박○○의 사기방조 피고인 박○○은 2009. 9. 경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여 행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김○○과 피고인 박○○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료여행권 당첨 이벤트 사업을 하기 위해 ' ○○○ 여행사 ' 의 상호와 피고인 박○○ 명의의 금융계좌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사업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허락하여 피고인 김○○, 박○○, 김○○ , 정○○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김○○, 박○○, 김○○, 정○○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강○○의 법정진술
1. 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김○○, 강○○, 박○○, 김OO, 손○○, 홍○○, 홍○○, 서OO, 정OO, 김OO, 지○○, 권○○, 김○○, 한○○, 홍○○, 김○○, 이강수, 강○○, 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박○○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나. 피고인 김○○, 박○○, 김○○, 정○○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박○○ )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박○○ )
형법 제62조 제1항 (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박○○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하상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