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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5.07 2019고단1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23:12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를 호주머니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은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19. 7. 12.까지 1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재물을 절취하여 4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