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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8 2015나206033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대구 율하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이며, 소외 주식회사 대동이엔씨(이하 ‘대동이엔씨’라 한다)와 주식회사 화일종합건설(이하 ‘화일종건’이라 한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를 보증채권자로 한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한 자이다.

나. 공사도급계약 및 공사이행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피고로 합병되기 전의 대한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는 2007. 8. 27. 대동이엔씨, 화일종건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대동이엔씨 80%, 화일종건 20%)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3,740,000,000원(이후 36,043,922,584원으로 준공정산되었다

), 준공기한 2009. 10. 31.(건축기계) 및 2009. 11. 20.(토목),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1000분의 1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공사계약특수조건(2007. 6. 14. 회계예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2007. 3. 5. 회계예규)이 계약문서로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는 2007. 8. 27.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 대표사인 대동이엔씨와 사이에 보증채권자 피고, 보증금액 16,870,000,000원, 보증기간 2007. 8. 27.부터 2009. 11. 30.까지로 하는 공사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동이엔씨에게 보증서를제1조 (보증책임) ①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공사의 도급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