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나287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2011. 7. 13.자 합의에서 한 부제소합의는 위 합의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가처분 등 분쟁이 있었기에 이를 종결지으면서 원고들이 앞으로는 ‘종전 주장’에 기초하여 다른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위 합의에서 지급하기로 한 급부 자체를 소송으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2011. 7. 13.자 합의에서 피고 C이 약정한 급부는 ‘대여금 31억 원의 상환’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을 마친 후 이익이 발생하면 그 중에서 원고회사에 28억 원, M에게 3억 원을 분배한다는 ‘이익배당금의 지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대여금 청구는 오히려 ‘종전 주장’에 기초하여 원고들이 피고 C에 대여하였다는 31억 원의 상환이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잔금 이행을 구하는 내용이므로, 이는 위 합의에서 피고 C이 이행하기로 한 급부 자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대여금 청구는 위 부제소합의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3.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