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3 2017고단16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3. 같은 법원에서 존속 폭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4:40 경 용소 1길 17-17에 있는 아주 푸르지 오아파트 1 단지 106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44 세) 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차 좀 똑바로 대라,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