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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2340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4. 04:00경 경주시 C에 있는 D펜션 내에서 친구인 E과 그의 애인인 피해자 F(여, 41세), 친구 G의 가족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놀다가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깊은 잠에 빠져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워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2013. 11. 26.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