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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9.05 2017노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가) 강도 상해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가 고의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유사 강간) 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L( 가명) 의 배 위에 성기를 문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 경부터 06:00 경까지 피고인의 외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이 식 과도로 피해자의 손을 그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가) 피해자 E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 제가 고속버스 터미널 방향에서 D 앞까지 걸어와서 택시를 타고 가려고 D 옆 U 금은 방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40대 초반의 남자 1명( 피고인) 이 시간을 물어봐서 제가 23:48 경이므로 ‘12 시 다 되었네요

’라고 하였더니 갑자기 뭐라고 하면서 뒤에서 흉기로 제 왼 손목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리를 크게 치니까 경기장 방향으로 빠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