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9.28 2017노6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죄의 명의자들 대다수와 합의하였고, 사기죄의 피해자 중 I, L 과도 합의하였다.
피해자 SK 텔레콤㈜ 및 ㈜ 케이티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금액도 상당부분 변제되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약 1년 반에 걸친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문서 위조를 동반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재산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액이 가장 다액인 피해자 SK 텔레콤㈜, ㈜ 케이티를 포함한 사기죄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문서 위조의 일부 명의자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