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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4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7.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경 대전 대흥동의 술집에서 우연히 피해자 B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며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친분과 신뢰감을 쌓았고, 2014. 9. 11. 경 피고인이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 현대 캐피탈로부터 2,990만 원을 대출 받아 C 벤츠 S600 승용차를 구입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된 일자에 위 대출원리 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명의 이전 및 대출원리 금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15. 5. 경 충북 보은 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차량 소유 명의를 내가 가져가고, 대출금도 모두 갚겠다, 대신 현대 캐피탈의 대출을 이자가 싼 BNK 캐피탈로 변경하여 다시 대출을 받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외국 관광객 가이드 일을 하고 있었으나 관광객 감소 등으로 수입이 거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이 E로부터 빌린 채무 2,900만 원, F로부터 빌린 채무 1,500만 원 상당도 갚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 명의로 새로운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출원리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2. 경 ㈜BNK 캐피탈에서 4,0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 현대 캐피탈의 대출원리 금 25,511,343원 상당을 변제하도록 하고 1,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5,511,343원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 1,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