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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6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20:5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무허가로 주점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종업원 E에게 “야, 이 새끼야! 가게 불 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몸에 그려진 문신을 보여주는 등 소란을 피워 E로 하여금 주점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21:05경까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5. 17. 21:2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C이 피고인이 주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C과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옆에 서 있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C 등이 있는 앞에서 “인간쓰레기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를 제기했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