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고, 2015.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1. 16.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09: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E 언덕이 있는 도로를 계양 대교 쪽에서 귤 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우측으로 급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위 도로의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도로 1 차로에 뒤집어 지게 하여 다른 자동차 등의 소통에 방해를 주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위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다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2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 위 드마크), 수사결과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