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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4 2014노4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오인하여 이를 주머니 속에 넣었다가 나중에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고 주인을 찾아주려고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일로 바빠서 10일 가량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의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품이 환부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