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63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