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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06 2018고단8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 2007. 11. 28. 10:07 경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기점 6.96킬로미터 지점 도로에서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1 축 중 12.01톤인 상태로 C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나. 2007. 12. 7. 22:12 경 남해 고속도로 순천 기점 12.9킬로미터 지점 도로에서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 중 11.19톤인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로 법’ 이라고 한다)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