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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6 2016고단9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22:4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D 와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30 세) 이 피고인에게 경찰관 임을 고지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개요 등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 넌 뭐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목을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