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24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원고가 각 23/24 지분을, 피고가 각 1/24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다.
나아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주식회사 C 중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분의 가치인 544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면적은 1,71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은 1,548㎡이고, 피고는 위 토지들의 각 1/2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지분에 따라 실제 현물분할을 할 경우, 피고가 소유하게 될 토지의 면적이 약 74.41㎡(이 사건 제1토지) 및 64.5㎡(이 사건 제2토지)에 불과한데, 그 면적이 상당히 협소하고, 여기에 위 토지들의 위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면, 분할 후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