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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합63228

자동차통행방해금지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들은,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자동차매매단지 에이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01호 및 102호의(이하 ‘이 사건 101호 및 102호’라 한다) 각 1/2 지분 소유자이다.

원고

A은 2013년 4월경 H과 함께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101호 및 102호에서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모두 ‘피고’라고 한다) C, E과 선정자 I, J, K, L, M, N, O 주식회사는 이 사건 101호 및 102호와 벽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34호(이하 ‘이 사건 134호’라 한다)의 각 1/8지분의 공유자들 피고 C은 4/72 지분권자, 선정자 I는 5/72 지분권자이다.

두 사람의 지분을 합하면 1/8 지분이 된다.

(이하 ‘이 사건 공유자들’이라 한다)이다.

선정자 주식회사 P는 피고 C과 선정자 I가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는 선정자 J가 운영하는 회사로서, 두 회사 모두 이 사건 134호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구조상 이 사건 건물의 지하에 진입한 차량은 수분양자들의 공용부분인 법정주차장을 통과하여 이 사건 134호에 진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 134호에서 다시 이 사건 101호 및 102호로 진입하려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약 39.48㎡(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을 통과하여야만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101호 및 102호를 자동차전시장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계쟁부분을 통하여 차량들을 진출입하여 왔다. 라.

그런데 피고 C 등은 2014. 7. 1.경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에 자동차를 주차함으로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