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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3 2018고단2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4.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3.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5. 6.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8. 5. 10. 순천 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초순 02:00 경 여수시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싼 타 페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샤오

미 휴대폰 1대를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 E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8. 30. 0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3 내지 6, 11, 14 기 재와 같이 단독으로, 순 번 7 내지 10, 12, 13 기 재와 같이 B과 합동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5,5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기 재와 같이 단독으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G 부근에 있는 H 모텔에서, A으로부터 “ 빈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데 오토바이 운전을 해 주면 훔친 돈의 절반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 하여 A은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가지고 나오는 역할, 피고인은 범행 장소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범행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봐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초순 01:00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순천시 I 앞 공터에 이르러, A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