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6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22.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4. 2. 16. 23:2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D식당 앞 길가에서 피해자 F(25세)과 G이 인근 주점에서 술을 먹고 나와 서로 다투다가 G이 피해자 F을 때려 피해자 F이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한 대 크게 맞았네.”라고 야유를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H(24세)이 피해자 F을 말리며 주변 사람들이 본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F이 “어떤 씨발 놈들이 쳐다봐.”라고 소리지르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에 위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H 쪽으로 걸어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강타하고, 재차 옆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약 2~3회 가량 때렸으며, 다시 피해자 H에게 다가와서 발로 피해자 H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서 쓰러뜨리고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 H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양중절치 치관 파절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과 F을 때린 후 현장에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 G이 피고인 A에게 대항하려고 달려들자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