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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3039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14: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 C와 음식대금 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55세)으로부터 사기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짭새야, 내가 잘못이 있느냐!”라고 욕설하며 위 F의 멱살을 2회 잡아 밀쳐 그의 상의 단추를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이 사건 사안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폭행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