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01.28 2015도173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한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 52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장 중 문제되는 부분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제 1 심은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에 관한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내세워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장에 기한 공소제기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것인 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