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21 2016고단5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1. 말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일마다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예금 계좌 등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예금 계좌 등이 보이스 피 싱 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은 피고인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