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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3고정4347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인 C(C, D생 남자)와 같은 국적 E(E, F생 여자)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를 이들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양육할 형편도 되지 않자, 위 C의 부탁을 받고 마치 피고인의 자녀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다음 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자녀를 G(H생 여자)으로 허위로 출생신고한 후 베트남으로 출입국시킬 목적으로, 2003. 11. 5.경 서울 영등포구청 여권과에서 가족사항에 부 A, 모 I으로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의 친자인 것처럼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3. 11. 10.경 G 명의의 여권(번호 : J)을 부정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2011. 7. 13.경 같은 방법으로 서울 영등포구청 여권과에서 G 명의의 여권(번호 : K)을 재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G 명의의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보고), 정보(첩보) 보고서, 외국인등록기록부, 신원보증서, 호적등본, 내사보고(출생증명서 등), G 출생신고서, G 기본, 가족관계증명서, L 기본, 가족, 혼인관계증명서, L 주민등록 등초본, 내사보고(C 조사결과보고), 내사보고(E 조사결과보고), 내사보고(DNA 감정서 회신), 대검찰청 DNA 감정서, 내사보고(여권발급신청서 회신), G 여권발급신청서, G 여권재발급신청서, 여권발급기록, 개인별출입국현황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