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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립국악원 쪽에서 송천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이고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차로를 벗어나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33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21세)이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E 및 G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H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I(여, 29세)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G, I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어느 주택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