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립국악원 쪽에서 송천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이고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차로를 벗어나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33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21세)이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E 및 G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H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I(여, 29세)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G, I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어느 주택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