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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1.09 2019고단44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20:30경 고창군 B에 있는 농기계 수리점에서 지인들인 C, 피해자 D(55세),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선배인 C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C과 말다툼이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42cm)을 집어 들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 E의 다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팔, 다리, 턱 부위를 각목으로 때려 치아 1개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신체장애 5급으로 한 쪽 다리를 잘 못 쓰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