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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3244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 17:00경 학교정화구액 내인 부산 중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구 등을 갖추고 벽과, 커튼 칸막이로 구획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1. 지도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