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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7나53538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8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관련 업무를 누가 수행하였는지를 두고 쌍방이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원고가 피고의 직원이 아니고, B으로부터 수령한 대출금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원고와 피고에게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지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