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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2 2018고단9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13:00 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50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부정을 의심한 나머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 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0cm)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8cm 길이로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사진 1부,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사용한 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