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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17 2015가단12310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21.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채권자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카단207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4. 2. 14. 가압류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2.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1,2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경매법원은 이 사건의 경매의 배당기일인 2015. 12. 21.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24,663,744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986,19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없으면서 C과 통모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배당금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으로부터 수목을 매수하고 매매대금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3,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C에 대하여 위 금원에 이자를 더하여 3,10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