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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5355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5,659,200원, 원고 B에게 250,000,000원, 원고 D, E, F에게 각 100,000,000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1) 원고 A은 1968. 10. 30.경 강원 고성군 현대면 대진리에 있는 대진항 소속 어선 ‘O’에 승선하여 대진리 앞 2마일 해상에서 명태잡이를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어 P호텔에 20일간 수용되었다가 1968. 11. 19.경 평양에 도착하여 산업문화시설 등을 견학하고 1969. 5. 28. 15:00경 강원 고성군에 있는 남애항을 출항하여 1969. 5. 29. 03:3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거진항으로 귀환하였다. 2) 그 후 원고 A은 1978. 7. 4. 04:30경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고 산하 강원도경찰국 정보과 수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연행되어 1978. 7. 25.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약 22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3) 원고 A은 위 불법구금 기간 동안 담당 수사관들로부터 구타 또는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여 피의사실을 자백하기에 이르렀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위 담당 수사관들이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에 동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압력을 가하자 이에 못 이겨 검사에게 동일한 취지의 자백진술을 하였다. 나. 원고 A에 대한 유죄 판결의 확정 및 형의 집행 1) 원고 A은 ①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지령을 받고 1972. 11.말경부터 1977. 7.중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② 1974. 11. 중순경 북한으로 탈출할 목적으로 음모하고, ③ 1975. 4. 초순경부터 1977. 4. 초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북괴의 활동을 찬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978. 8.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78고합56호로 공소제기되어 1979. 1. 16. 위 법원에서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 및 원고 A이 모두 불복항소하였으나 위 사건의...